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4-11 시행 2023-04-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공사위치
공사기간(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E-mail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E-mail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E-mail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E-mail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E-mail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E-mail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그 밖의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인․허가자료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 역 명
요청기관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산출근거 포함)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방침서, 계획서, 견적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6.10., 2023.4.11.>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산출금액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설치비 별도 계상 시 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 건 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산출금액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품 명 :◦ 수 량 :
◦ 규 격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성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성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금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그 밖의 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2)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기관산출금액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기타 : 천원(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E-mail :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2. 과업지시서 및 규격(사양)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공 사 명
요청기관요청기관공사위치
공사기간(개월)공사기간(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00년 00월 ~ 00년 00월 (00개월)
계약 금액최초․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계약 금액직전․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계약 금액변경․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총공사비 : 원 - 도급액 : 원 / 관급액 : 원 / 기타 : 원
공사개요공사개요
감리자감리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E-mail : )
시공자시공자상호 : 대표자 : 현장소장(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현장소장(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상호 : 대표자 : 현장소장(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발주자발주자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 )
◦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費目)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도면) 5. 실정보고서, 실정보고 승인서류 등 설계변경 관련 검토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6.10., 2023.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7.>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마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4.11.> [단서신설 2023.4.11.]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실ㆍ과ㆍ담당관나. 도의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개정 2023.4.11.>다. 도의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2023.4.11.]라. 도 의회사무처 [다목에서 이동 <2023.4.11.>]마. 도의 지방공기업 [라목에서 이동 <2023.4.11.>]바. 도의 출연기관[전문개정 2014.8.7.] [마목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사. 시&#12539;군(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포함)[전문개정 2014.8.7.] [바목에서 이동 <2023.4.11.>] <개정 2023.4.11.>4. 삭제 <2014.8.7.>5. 삭제 <2014.8.7.>6. 삭제 <2014.8.7.>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①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5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2.9.]가. 계약금액이 5억원(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사목인 경우 20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사목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3.4.11.>나. 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23.4.11.>② 제1항의 경우 시ㆍ군의 대상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그 밖의 사업에 대해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4.11.>

제4조(심사제외사업)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8.7., 2023.4.11.>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4.8.7.]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4.8.7.] <개정 2023.4.1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6.10.]4.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8.7.]5. 삭제 <2023.4.11.>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개정 2023.4.11.>[본조신설 2009.2.18.]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입찰&#12539;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7.>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가 시·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계약심사부서에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0.]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8.>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그 의뢰에 소요된 기간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2.18., 2014.8.7., 2023.4.11.>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16.6.10.]②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5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6.10.]

제9조(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제9조(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양성이 균등하게 자문단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후단개정 2023.4.11.]1. 삭제 <2023.4.11.>2. 공법적용,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정 2023.4.11.>3. 공사의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자문 <개정 2023.4.11.>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23.4.11.>② 자문단의 구성&#8729;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한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1.>[신설 2016.6.10.][제목개정 2023.4.11.]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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