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3-14 시행 2024-03-14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금회 공사비 : 천원 - 설계가격 : - 관 급 비 : - 기 타 :
재원(비율)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설 계 자․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상 호 : ․ 대 표 자 :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내역화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작성 4.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조건 등 보조자료) 5.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 동시 제출
용 역 명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계약방법계약방법
용역금액․ 총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금회 용역비 : 천원
재원(비율)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예정원가 작 성 자․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담당부서 : ․ 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2.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3.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4. 비목별 기초계산서 (학술연구용역에 한함) 5. 기타 참고자료(방침서,계획서,견적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재원(비율)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구매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기타 시장재고, 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건 명 :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 출 조 사 근 거산출가격(원)산출가격(원)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합 계
건 명요청기관
산출금액원원원
재원(비율)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제조(수리)내역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첨부서류 1.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각 1부. 3. 제조(수리)규격(시방)서 및 사양서 1부.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수리단위별내역서)
◦ 품 명◦수 량
◦ 규 격◦제조기간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산 출 금 액구성비비 고
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구 분 비 목단위수 량단 가금 액구성비비 고
제 조 원 가재 료 비직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간접재료비
제 조 원 가재 료 비작업설․부산물등(△)
제 조 원 가재 료 비소 계
제 조 원 가노 무 비직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간접노무비
제 조 원 가노 무 비소 계
제 조 원 가경 비전 력 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도광열비
제 조 원 가경 비운 반 비
제 조 원 가경 비감가상각비
제 조 원 가경 비수리수선비
제 조 원 가경 비특허권사용료
제 조 원 가경 비기 술 료
제 조 원 가경 비연구개발비
제 조 원 가경 비시험검사료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임차료
제 조 원 가경 비보 험 료
제 조 원 가경 비복리후생비
제 조 원 가경 비보 관 비
제 조 원 가경 비외주가공비
제 조 원 가경 비안전관리비
제 조 원 가경 비소모품비
제 조 원 가경 비여비․교통비․통신비
제 조 원 가경 비세금과공과
제 조 원 가경 비페기물처리비
제 조 원 가경 비도서인쇄비
제 조 원 가경 비지급수수료
제 조 원 가경 비기타법정경비
제 조 원 가경 비소 계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 ( )%
이 윤 ( )%이 윤 ( )%이 윤 ( )%
총 원 가총 원 가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부 가 가 치 세
총 계총 계총 계
요청기관담당자담당자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원원원계약방법
재원비율국비( %) 도비( %) 시․군비(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기타( %)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 (단․양면) 내지 도 (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 (단․양면) 내지 도 (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 (단․양면) 내지 도 (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절( ㎜ ×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용비용:도표,일러스트등)
◦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 조사서 1부. 2. 사양서 ,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품 명 :
◦산출근거(단위 : 원)
구 분산출금액산 출 근 거비 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획료 또는디자인비인쇄물 기획․편집시 작성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공 사 명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계약금액(변경)
재원(비율)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공사개요
설계자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설계변경 내역
◦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첨부서류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3.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4.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5.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11호
일부개정 2024.03.14. 규칙 제292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
 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원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담당관·과
 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다.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 제외)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와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심사 대상사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5.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자) ① 심사는 심사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② 심사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3.14. 규칙 제2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설계가격 : 기술 또는 설계담당 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210mmx297mm[백상지(80g/㎡)] 

 210mmx297mm[백상지(80g/㎡)] 

 210mmx297mm[백상지(80g/㎡)]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210mmx297mm[백상지(80g/㎡)] 
 (2-2)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210mmx297mm[백상지(80g/㎡)] 
 (2-2)
 

※ 경인쇄의 경우“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가치세만 가산 적용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4. 3. 14.>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24. 3.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원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담당관·과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다. 여주시의회 의회사무과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와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과 범위) 심사 대상사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 3. 14.>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계약금액의 액수와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5.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자)

제7조(심사자)① 심사는 심사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② 심사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 3. 14.>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 3. 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