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2.10.>2. “심사부서”란 안산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관ㆍ과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다. 시 의회사무국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마. 시의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삭제 < 2017.02.10.>5. 삭제 < 2017.02.10.>6. 삭제 < 2017.02.10.>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5천만원이상 <개정 2011.8.2., 2012.05.02>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개정 2011.8.2.>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심사를 받은 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본호전문개정 2011.8.2., 개정 2017.02.10.> 〔본호개정 2021.4.28.〕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7. 02.1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에 따른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신설 2017.02.10.>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개정 2017.02.10.>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안산시장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7.02.10.>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0.>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①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2.10.>②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2.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