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전문의일반의
월수당 지급액월909,000원월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7.25., 2010.11.8., 2013.26., 2014.2.28., 2025.5.7.>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직급별 근무연수별5급6급
5년 이상월1,312,000원월973,000원
4년 이상월1,306,000원월967,000원
3년 이상월1,300,000원월961,000원
2년 이상월1,295,000원월956,000원
2년 미만월1,289,000원월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8.7.25., 2013.7.26., 2014.2.28., 2025.5.7.>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직급별직급별지급액
일반직공무원의사월 1,312,000원
일반직공무원간호사월 65,000원
일반직공무원5급 이상월 82,000원
일반직공무원6급 및 7급월 65,000원
일반직공무원8급 이하월 4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0.11.8., 2013.7.26., 2014.2.28., 2025.5.7.>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수의사의 업무 중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25.5.7.]
수의사의 업무 중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 공무원월270,000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 공무원월270,000원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근무 공무원월270,000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3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전문개정 2017.8.7., 2025.5.7.]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8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08.7.25., 2013.7.26.] <개정 2014.2.28., 2015.11.4.>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 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6]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시‧군명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분시‧군명특지갑지을지병지
벽지지역안산시선감동
벽지지역여주시점동면 장안리 강천면 도전리
벽지지역가평군북면 적목리
접적지역파주시군내면 백연리 탄현면 축현리파평면 금파리 적성면 마지리
접적지역김포시월곶면 군하리 월곶면 갈산리 하성면 마곡리통진읍 마송리
접적지역연천군중면 횡산리군남면 선곡리 군남면 삼거리 백학면 두일리 백학면 노곡리 왕징면 동중리 중면 삼곶리 장남면 원당리 미산면 아미리미산면 유촌리 왕징면 무등리 신서면 도신리미산면 마전리
도서지역안산시풍도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0.11.8.] <개정 2013.12.2., 2020.1.7.> [전문개정 2025.5.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5조제1항 관련)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제5조제2항 관련)

기관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지급대상 및 등급
기관특지갑지을지병지
1. 결핵환자나 제1군감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아동병원등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병동내에서환자의 간호․검사․감시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해발 800미터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술원․아동상담소․모자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분만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걸인정신이상자․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산모․영아등 환자를 직접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6. 채석장등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현장에서직접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7. 수도권매립지원운영관리조합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처리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비고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관련 별표 9 중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이 표에 따른 지급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6에 따른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10.11.8.] [전문개정 2013.7.26.] <개정 2014.2.28.>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제5조제2항 관련)

[별표 8]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13.7.2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급 구분표(제6조 관련)

 비고 : 기구 소재지가 경기도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2013.7.26., 2025.5.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병원선에 승선ㆍ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액수는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7.25., 2013.7.26., 2014.2.28., 2025.5.7.>② 영 제14조 관련 별표 9의 제2호라목3)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업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5.5.7.][제목개정 2008.7.2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9 중의 제8호 라목부터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전문개정 2017.8.7.][본조신설 1994.3.10.]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4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관련 별표 9 중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11.8., 2013.7.26., 2015.11.4.>[본조신설 2008.7.25.]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

제5조(특수지 근무수당)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7.26.>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7.26.>[본조신설 2010.11.8.]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6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3.7.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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