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5 시행 2025-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당 등 지급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

구분지급액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름
심사․자문비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신설 2013.9.4.] <개정 2023.11.2.>
수당 등 지급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

[별표 2] 용도폐지 대상(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23.11.2.]
용도폐지 대상(제13조제1항 관련)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가.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도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나. 「하천법」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도유 지나 도유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다.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도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라. 「항만법」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포함된 도유지나 도유시설을 항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마.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점유 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된 도유지가 문화재의 점유 등 보존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바. 그 밖에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가. 도로, 제방, 접안시설 등 용도폐지 되더라도 공공시설의 형태가 잔존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나. 공익개발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환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
 다.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사유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

[별지 제1호서식] 숨겨진 재산 신고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 소유자(점유)현 소유자(점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신고서 제출신청서 접수검토등록통보
신고인시·군 및 경기도시·군 및 경기도경기도시·군 및 경기도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7.9.]
숨겨진 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 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연락처 : 
 성명 :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호의2서식]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종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 용도변경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종별년월일목적취득당시 가격현재 용도변경 용도관리상태연고자 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전문개정 2013.9.4.]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단위 : 원)

2. 재산의 현황
(단위 : 원)

3. 용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변경 후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 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6.4.10.>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6.4.10.>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토지)(토지)(토지)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지 적현재 : ㎡
지 적현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연월일연월일
취득원인상대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리청
등기연월일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등기등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건물)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건물)(건물)(건물)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면적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면적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연면적연면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면적연면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수단 면적
구 조종수단 면적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유자취득연월일연월일
수량취득원인상대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리청
등기연월일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등기등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 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공작물)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작물)(공작물)(공작물)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유자취득연월일연월일
수량취득원인상대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리청
등기연월일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등기등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4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기계·기구)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분류형용 도
관리자대분류형용 도
관리자대분류형용 도
소재지대분류형용 도
소재지중분류형용 도
소재지중분류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자규격 용량용 도
명칭제조자구입금액용 도
명칭제조자구입금액용 도
명칭제조번호구입금액용 도
명칭제조번호구입금액용 도
명칭제조번호구입금액용 도
이동 연월일이동사유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비고기재연월일인
이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고기재연월일인
이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5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입목죽)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입목죽)(입목죽)(입목죽)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색인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도연혁현황 및 상태관리비 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수
식 재 상 황면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유자취득연월일연월일
소유자취득연월일연월일
소유자취득원인연월일
소유자취득원인상대방
수량취득원인상대방
수량취득금액상대방
수량취득금액상대방
수량취득금액변동사항
수량전소유자변동사항
수량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리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리청
임대연월일등기번호관리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리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임대기간등기목적가 액
임대기간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등기등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6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선박)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선박)(선박)(선박)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분구분색인색인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도깊이m항해구역
명칭개수용도깊이m항해구역
명칭개수선적항넓이m최대탑승인원
선적항넓이m최대탑승인원
등록연월일깊이m착수연월일
등록연월일깊이m착수연월일
등록연월일깊이m착수연월일
등록번호속력준공연월일
등록번호속력준공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연도내용금액취득연월일연월일
취득원인상대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리청
등기연월일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등기등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의7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그 밖의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류종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목지목지목부 속 서 류
재 산면적㎡㎡가액가액가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무상무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현재현재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그 밖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전문개정 2013.9.4.]

[별지 제5호의8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특허권&#8228;그 밖의 권리)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그 밖의 권리) 명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재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 번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감 사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자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 상황연월일주소성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대부 및 사용 상황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전문개정 2013.9.4.]

[별지 제5호의9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 관리관재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 관리관재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액금액금액변동 사유변동 사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액금액금액변동 사유변동 사유법 인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증감사유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현재현재현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연 월 일증감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9서식] [전문개정 2013.9.4.]

[별지 제5호의10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부동산 신탁 수익권)

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재산 관리관수 탁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탁 계산시기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비고비고비고
2면2면2면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증감사유증가증가증가증가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감소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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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10서식] [전문개정 2013.9.4.]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 ①구 분 ②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 ③용 도구 조당초당초증가증가감소감소변경변경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 ①구 분 ②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 ③용 도구 조당초당초증가증가감소감소변경변경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 ①구 분 ②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 ③용 도구 조당초당초증가증가감소감소변경변경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 ①구 분 ②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 ③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비고
①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② 구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구분
③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를 구분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의 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 ①코 드 번 호구 분 ②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 ③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 ①코 드 번 호구 분 ②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 ③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 ①코 드 번 호구 분 ②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 ③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비고
①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으로 구분
② 구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구분
③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를 구분
※ 재산의 종류별∙구분별∙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소재지소재지소재지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물 면적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물 면적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요금지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액금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비고비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임차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 무상) 사용허가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유상 ․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을 할 때에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경기도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경기도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경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경기도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경기도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으려는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경기도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 본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기도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경기도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이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의 모든 사항은 경기도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경기도지사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을 할 때에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의 대부료 납부기한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고, 제4조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이 계약 기간 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을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이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안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이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경기도지사 ○○○ (인)
 임차자(을) (인)
비고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과 불일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경기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등의 부동산사업을 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을이 신탁토지를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때에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해마다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해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경기도지사
 수탁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경기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할 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할 때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 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모든 처분행위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모든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할 때에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 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으로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경 기 도 지 사
 수탁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경기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마다 계산기일에 기성고(旣成高)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해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경 기 도 지 사
 수탁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경기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드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해마다 계산기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해마다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도 지 사
 수탁자 (을)
 주소 :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구분구분구분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합계합계합계비고
구분구분구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그 밖에
취 득1. 매입토지 건물 그 밖에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그 밖에
취 득3. 그 밖의 취득토지 건물 그 밖에
처 분계토지 건물 그 밖에
처 분4. 매각토지 건물 그 밖에
처 분5. 양여토지 건물 그 밖에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그 밖에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그 밖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단위 : ㎡,천원)

[별지 제16호의2서식]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13.9.4.]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비고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 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량교환 대상 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 대상자비고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처분 취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그 밖에처분 취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전문개정 2013.9.4.]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비고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 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 수량” 란에는 2,000을 작성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별지 제16호의4서식]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자 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자 성명비고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건물 그 밖에
계토지 건물 그 밖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4서식] [전문개정 2013.9.4.]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비고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작성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작성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작성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작성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작성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16호의5서식]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건물 그 밖에
계토지 건물 그 밖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5서식] [전문개정 2013.9.4.]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비고 : 양여사유는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소재지 :
 지목 :
 면적 :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 구 로 거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아래의 각 조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으로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이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이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이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을 매각할 때에 허위의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 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이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 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의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와 불일치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갑에게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경기도지사 (인)
 위 매수자(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양여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소재지 :
 지목 :
 수량 :
 위 재산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이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경기도지사(갑) (인)
 성명(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 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소
성명 귀하 
 
 경기도지사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을 참고하여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경기도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안에 매수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교환계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갑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 :
을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경기도지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이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주고 받아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주고 받을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이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모든 공과금의 납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을이 이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갑) (인)
 성명(을) (인)

[별지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 제출신청서 접수검토결재통보
신청인시·군 및 경기도시·군 및 경기도시·군 및 경기도시·군 및 경기도
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유의 사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 받은 경우 시·군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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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 2021.7.9.]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정보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 기간 
○ 대부(사용) 목적
○ 대부(사용) 요금 : 귀 도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 조건 : 귀 도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8231;대부료&#8231;매각대금 감면신청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처리기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30일
외 국 인 투 자 가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② 국적② 국적
외 국 인 투자기업③ 상호 또는 명칭③ 상호 또는 명칭④ 사업자 등록번호④ 사업자 등록번호
외 국 인 투자기업⑤ 신고수리된 사업⑤ 신고수리된 사업⑥ 생산제품⑥ 생산제품
외 국 인 투자기업⑦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⑦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외 국 인 투자기업⑧ 소재지⑧ 소재지
감면대상⑨ 소재지⑩ 공업단지명⑩ 공업단지명
감면대상⑪ 공유재산분류⑫ 면적(㎡)⑫ 면적(㎡)
감면대상⑬ 사용 또는 임대기간⑭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⑭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감면대상⑮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0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구비서류〕 1.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 등을 작성)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의 경우에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비고 : ⑪란은 건물 또는 토지 등으로 작성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그 밖에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그 밖에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그 밖에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그 밖에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그 밖에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그 밖에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도그 밖에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그 밖에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그 밖에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그 밖에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기간기간기간대부 사용 료액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대부·사용료 징수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기간기간기간대부 사용 료액금액금액금액징수 연월일징수 연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24호서식] 토석 가격평가 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매매실례 또는 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토석 가격평가 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비고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5호서식]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명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소③ 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변상금 예상액 (원)비 고
소 재 지지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액 (원)변상금 예상액 (원)비 고
처리기관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송 제출발송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앞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안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귀하
(뒷면)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변상금 부과처분변상금 부과처분변상금 부과처분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소
3. 의견3. 의견통지내용
3. 의견3. 의견의견
4. 그 밖에4. 그 밖에4. 그 밖에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비고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15012-14111민 97.10.20 승인15012-14111민 97.10.20 승인15012-14111민 97.10.20 승인210mm×297mm (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3.9.4.>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2013.9.4.>

[별지 제28호서식] 관사 관리대장

위치위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조조 층
면적건물구조조 층
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
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관사 관리대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9호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적면적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지건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경기도지사 (인)

[별지 제30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관사입주 신고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서약서

■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전문개정 2013.9.4.]
서약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해 있을 동안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비워준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워준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3.9.4., 2023.11.2.>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3.11.2.>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2013.9.4.>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 소관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전문개정 2013.9.4.] <개정 2014.9.24., 2016.9.30., 2018.8.1., 2022.7.22.>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전문개정 2013.9.4.]3. 삭제 <2013.9.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4.10., 2013.9.4.>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사무처장[전문개정 2013.9.4.]6. 삭제 <2013.9.4.>7. 삭제 <2013.9.4.>8. 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자산관리과장[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1.12.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4.>⑤ 삭제 <2013.9.4.>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② 재산관리관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9.4.>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13.9.4.>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조례 제59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9.4.]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1. 기부할 물건의 표시[전문개정 2013.9.4.]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전문개정 2013.9.4.]3. 기부의 목적[전문개정 2013.9.4.]4. 기부할 물건의 가격[전문개정 2013.9.4.]5. 기부할 물건의 도면[전문개정 2013.9.4.]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의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4.10., 2013.9.4.>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본조신설 2013.9.4.]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3.9.4.]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행정재산은 별표 2와 같다.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령상 관리ㆍ처분 제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3.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령상 행위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지역 및 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어려운 경우③ 재산관리관이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1.2.]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9.8.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4.10.>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1. 공유재산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목록 (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제목개정 2013.9.4.]

제20조(매수절차)

제20조(매수절차)① 본청 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21조(신축 등의 절차)

제21조(신축 등의 절차)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제목개정 2013.9.4.]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1. 삭제 <2013.9.4.>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3.9.4.>4. 일반재산관리대장[전문개정 2013.9.4.]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외부 저장매체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③ 삭제 <2006.4.10.>[제목개정 2006.4.1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2021.12.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24조(증감ㆍ이동보고)

제24조(증감ㆍ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전문개정 2006.4.10.]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조건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6.4.10., 2013.9.4.>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9.4.]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20호서식)[전문개정 2013.9.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④ 삭제 <2013.9.4.>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토석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13.9.4.]

제34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제34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조례 제5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9.4.>

제36조(관사의 관리)

제36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4.>② 조례 제50조에 따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2021.12.3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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