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3.9.4., 2023.11.2.>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3.11.2.>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0.11.25., 2012.6.1., 2013.9.4.>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 소관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전문개정 2013.9.4.] <개정 2014.9.24., 2016.9.30., 2018.8.1., 2022.7.22.>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전문개정 2013.9.4.]3. 삭제 <2013.9.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4.10., 2013.9.4.>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사무처장[전문개정 2013.9.4.]6. 삭제 <2013.9.4.>7. 삭제 <2013.9.4.>8. 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자산관리과장[전문개정 2013.9.4.] <개정 2021.12.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0., 2013.9.4.>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9.4.>⑤ 삭제 <2013.9.4.>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② 재산관리관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9.4.>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려는 공무원의 직·성명 <개정 2013.9.4.>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조례 제59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따른다.[전문개정 2013.9.4.]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1. 기부할 물건의 표시[전문개정 2013.9.4.]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전문개정 2013.9.4.]3. 기부의 목적[전문개정 2013.9.4.]4. 기부할 물건의 가격[전문개정 2013.9.4.]5. 기부할 물건의 도면[전문개정 2013.9.4.]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의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4.10., 2013.9.4.>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본조신설 2013.9.4.]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신설 2013.9.4.]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행정재산은 별표 2와 같다.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령상 관리ㆍ처분 제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3.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령상 행위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지역 및 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어려운 경우③ 재산관리관이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11.2.]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9.8.14.>
제17조
제17조 삭제 <2006.4.10.>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1. 공유재산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목록 (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6.1.>[제목개정 2013.9.4.]
제20조(매수절차)
제20조(매수절차)① 본청 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21조(신축 등의 절차)
제21조(신축 등의 절차)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제목개정 2013.9.4.]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1. 삭제 <2013.9.4.>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3.9.4.>4. 일반재산관리대장[전문개정 2013.9.4.]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외부 저장매체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③ 삭제 <2006.4.10.>[제목개정 2006.4.10.]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2021.12.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24조(증감ㆍ이동보고)
제24조(증감ㆍ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제목개정 2013.9.4.]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전문개정 2006.4.10.]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조건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6.4.10., 2013.9.4.>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9.4.]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20호서식)[전문개정 2013.9.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④ 삭제 <2013.9.4.>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토석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13.9.4.]
제34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제34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조례 제5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
제35조
제35조 삭제 <2013.9.4.>
제36조(관사의 관리)
제36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4.>② 조례 제50조에 따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9.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2021.12.31.>
제37조
제37조 삭제 <2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