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총점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 이하 여신비율 (건전성, 6점)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소계21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
2.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4
3.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소계23
3.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7
3.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5
3.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5
3.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6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계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소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
6. 기타 사항소계2
6. 기타 사항가. 기후금융 이행실적2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 한다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2)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3)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도지사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23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실적(5점) ○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5점) ○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 세입ㆍ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도, 시ㆍ군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업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경기도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기타 사항(2점)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실적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 한다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2)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3)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도지사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23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실적(5점) ○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5점) ○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 세입ㆍ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도, 시ㆍ군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업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경기도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기타 사항(2점)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실적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항목 2(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5%를 적용 한다 2.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가장 최근의 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2)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3) 고정 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도에 대한 대출금리(4점) ○ 도지사가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이율(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23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7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의 지점 수, 무인점포 수, ATM기 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실적(5점) ○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실적(5점) ○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6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 세입ㆍ세출 전산화, 자금운용 전산화, 각종 보고서 전산화, 도, 시ㆍ군 간 송금 전산화 등 금고인프라를 비교 평가 ○ 금고 관리인력 비교 평가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금고업무 통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도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경기도에 협력사업비 출연금 지원계획 비교ㆍ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7. 기타 사항(2점) 가. 기후금융 이행실적(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 실적 및 금융 포트폴리오, 재생에너지 생산 우대 금융상품 개발․실적 등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16.6.7.] <개정 2020.5.19., 2021.10.6., 2025.1.20.>
 
경기도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 비고 : “지역조합”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경기도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2., 2020.5.19.>

제2조(금고의 지정)

제2조(금고의 지정)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는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재공고한 후에도 입찰에 응하는 금융기관이 단독인 경우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전문개정 2012.10.2.]② 일반회계의 금고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2.10.2.>

제3조(평가기준)

제3조(평가기준)① 도지사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2. 금융기관 재무구조의 안정성3. 경기도(이하 "도"로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의 수준4. 도민의 이용편의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6. 금고 업무에 관한 관리능력7.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의 추진능력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③ 도지사가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

제3조의2(협력사업비 공개방법 등)① 도지사는 금고가 도와의 약정(이하 “금고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와 금고 간 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협력사업비”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하고,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비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공시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6.7.]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정 2012.10.2.>)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정 2012.10.2.>)① 도지사는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0.2.>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의 2분의 1 을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단서신설 2012.10.2.]1. 도의회 의원 2명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 이상, [단서삭제 2012.10.2.]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직무)

제7조(위원장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2.>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1., 2012.10.2.>④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2조(금고의 지정절차)① 도지사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도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20.5.19.]

제13조(약정의 체결 등)

제13조(약정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도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5.]1.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전문개정 2015.1.5.]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전문개정 2015.1.5.]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전문개정 2015.1.5.]4. 금고 운영 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도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전문개정 2015.1.5.]④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제14조(약정의 해지)① 도지사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운용보고)

제15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도 대출상품의 금리변동 내역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5.]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국장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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