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김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육성·지원 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방안 마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김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2. 김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훈련 방안3.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4.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6.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 방안7.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지원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김산업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김산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품질향상)
제6조(품질향상)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 등의 보급2.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관련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3. 김과 김가공품 관련 개발된 기술의 권리 확보 및 실용화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비촉진 활동)
제7조(소비촉진 활동)① 도지사는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증진 등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김과 김가공품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 공공기관 등에 김과 김가공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내 김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는 경기도 내 시군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지원 및 김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2.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자동화3. 김산업 진흥을 위한 김가공품 포장재 지원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5.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6. 해외 시장조사 등 수출 증진 사업7.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사업8.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김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