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북교류협력”이란 경기도민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이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통일교육 및 홍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진출한 도내 기업 지원사업 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활동,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4.2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전문개정 2022.4.2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도지사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5.8.12.>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내 기관·단체의 인도적 사업 및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정 2022.4.21.>나.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2.4.21.>다.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22.4.21.]2.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2.4.21.]가.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추진 사업나. 북한진출 기업 판로 지원 사업다. 북한진출 기업의 남북노동자 보건의료 지원사업라. 개성공단 등 북한 특구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사업바. 도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지원 및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3.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중 도지사가 제안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4.21.>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2. 결산보고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담당관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사무관②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8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학생 등의 북측방문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③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 전문가 등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①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금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지원기관에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기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하거나 전용한 경우3.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기금교부 사업과 관련 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부, 거짓보고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는 분배투명성 및 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10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제10조(분배의 투명성 확보) 남북한 물품지원과 관련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단체(이하 "기금지원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북측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2. 북측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4. 그 밖에 분배투명성 및 지원기금 사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5.8.12.>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ㆍ조정[전문개정 2022.4.21.]2.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4.21.]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4.21.]4.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시ㆍ군,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4.21.]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4.21.]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2.>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 위원회에는 제2항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관이 된다.⑥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제16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의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단)
제19조(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단)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관련연구를 경기연구원 등의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대학 등 학과의 설치장려)
제20조(대학 등 학과의 설치장려)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 등에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를 위한 장려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