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교통수단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미래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의 추진목표와 추진방향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연구, 기술개발 동향 분석 및 발전 방안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및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ㆍ관리 방안4.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5.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방안6. 도심항공교통 분야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상용화 및 경영ㆍ기술지원3. 도심항공교통 체험공간 조성 및 레저산업 육성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사업,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5.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6. 시범운용구역 신청 지원7.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부지 조성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및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통관리체계 구축)

제7조(교통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경기도 및 주변 지방자치단체 진ㆍ출입 도심항공교통 운용에 대한 교통관리를 위하여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과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버티포트가 포함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관리를 위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구축ㆍ갱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력양성 등)

제8조(인력양성 등)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운항ㆍ관제ㆍ정비ㆍ서비스 관련 교육훈련2.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국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경기도 누리집과 언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회,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국방부, 경기도 내 시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②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체,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이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심항공교통활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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