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 경기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및 경기도 출신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정 이념과 정치적 의도에 따라 왜곡,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념사업)

제6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의 기념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의 추모사업2. 독립운동 재현사업3.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관련 사업4.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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