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설계,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기도 반도체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방안3.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4.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5.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6.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활용할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국내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학계, 기업 등에 대한 인력, 예산, 시설 현황 등2. 반도체산업의 경영, 투자, 개발 현황 등 반도체산업 관련 현황3. 반도체산업 관련 전문인력 현황4. 그 밖에 경기도 반도체산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내용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연구기관·공공기관·산업계·시군 등과 심의·자문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지원3.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촉진·판로 지원4.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5. 전문인력양성·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유치·조성7.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8. 반도체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시장진출·마케팅 활성화 지원9.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중앙부처,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구성 등)

제9조(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통합지원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반도체 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연구 장비, 시설의 이용 및 정보제공2. 기술지도 및 자문3.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또는 기술이전 지원4. 관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발굴 및 지원5. 국제기술협력 및 국제전시회 참가 알선 등 해외 진출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자료 제공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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