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6-06-29 시행 2026-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등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성별영향평가”란 도지사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0.1.>2.“소속기관”이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3.“투자기관”란 경기도가「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4.“수탁기관”이란 경기도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9.]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도지사 및 투자기관ㆍ수탁기관ㆍ공공기관의 장(이하 “해당기관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인지하고,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7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도지사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6.13.] <개정 2018.10.1.>1. 도지사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전문개정 2017.6.13.]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전문개정 2017.6.13.]3. 도지사가 도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전문개정 2017.6.13.]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전문개정 2017.6.13.]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 <개정 2018.10.1., 2026.6.29.>③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3.,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18.10.1.>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9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소관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0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13.] <개정 2018.10.1.>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전문개정 2017.6.13.]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전문개정 2017.6.13.]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전문개정 2017.6.13.]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전문개정 2017.6.1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13조(정책개선 권고)

제13조(정책개선 권고)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14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4.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예산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6.18.]5.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1.>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변경 2018.10.1.]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2019.06.18.>1.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신설 2019.06.18.]2.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교육 등 [신설 2019.06.18.]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제목변경 2018.10.1.]

제18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8조(성별영향평가 자문)① 도지사는 소속기관 및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도지사는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목변경 2018.10.1.]

제18조의2(도민의 참여)

제18조의2(도민의 참여)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도민 제안제도의 활용2. 도민 참가단 구성 및 운영3.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는 도민의 참여[본조신설 2019.4.29.]

제19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19조(성별영향평가기관)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② 평가기관의 기능, 설치 또는 지정기준과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변경 2018.10.1.]

제20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20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8.10.1.>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성별통계의 구축ㆍ생산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성별통계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④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목변경 2018.10.1.]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본조신설 2018.1.11.]

제22조(우수사례 전파)

제22조(우수사례 전파)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및 정책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6.18.]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06.18.]

상위법 근거

  • ·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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