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3-04 시행 2022-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제8조 관련)

구분수수료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최고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일괄면제의 경우 신청 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처리기간 : 1일 Handling Time : 1 Day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⑥ 송화인 (Consignor)
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① 수입자 무역업신고번호 (Importer) (Notification No.)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상호,주소,성명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
(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서명 또는 인) (Signature)
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② 위탁자 사업자등록번호 (Requester) (Business No.)⑦ 금액 (Total Amount)⑦ 금액 (Total Amount)⑦ 금액 (Total Amount)⑦ 금액 (Total Amount)⑦ 금액 (Total Amount)⑦ 금액 (Total Amount)
상호,주소,성명상호,주소,성명상호,주소,성명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Name of Firm, Address, Name of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⑧ 결제기간(Period of Payment)
③ 원산지(Origin)③ 원산지(Origin)④ 선적항(Port of Loading)④ 선적항(Port of Loading)④ 선적항(Port of Loading)④ 선적항(Port of Loading)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⑨ 가격조건(Terms of Price)
⑤ 사후관리 기관명⑤ 사후관리 기관명
⑩ HS부호⑪품명 및 규격⑪품명 및 규격⑪품명 및 규격⑪품명 및 규격⑫단위 및 수량⑬단 가⑬단 가⑬단 가⑭금 액
(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HS Code) (Description/Size) (Unit/Quantity) (Unit Price) (Amount)
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⑮ 면제조건(Condition of Exemption)
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유효기간(Period of Validity)
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면제번호(Exemption No.)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3항ㆍ제4조제3항ㆍ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등이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3.4.>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2.3.4.>

[별지 제3호서식]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 일괄면제 확인신청서

[□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처리기간
[□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신청서5 일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무역업신고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무역업신고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주 요 품 목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H S 코 드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일괄면제 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용 도□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확인용 □ 세관제출용 □ 업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제2조제1항ㆍ제4조제1항ㆍ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면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수수료
첨 부 서 류1.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요건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요건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요건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1.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전기용품의 수입량 및 수입건수에 관한 자료 1부 (요건면제 확인서 사본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8조에 따른 수수료
비 고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1. 일괄면제 신청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2. 면제조건 이행보고는 2년 이내로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

인■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별지 제4호서식]■ 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서[□안전인증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일괄면제 확인서
신 청 인상 호
신 청 인사무소 소재지
신 청 인대표자성명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신고번호
주 요 품 목주 요 품 목
H S 코 드H S 코 드
확 인 조 건확 인 조 건
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용 도용 도□확인용 □세관 제출용 □업체용□확인용 □세관 제출용 □업체용□확인용 □세관 제출용 □업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3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3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3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3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6조제2호ㆍ제16조제2호ㆍ제24조제2호 및「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제3조제3항ㆍ제5조제3항ㆍ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상제품의 일괄면제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면제 확인신청서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

제3조(안전인증의 일괄면제)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4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면제 확인신청서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

제5조(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6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를 위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신청서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확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연간 반복적으로 수입되고 있고 향후 수입빈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면제확인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출전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확인신청서에는 수입신고필증 등 지난 1년간의 수출전용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량 및 수입 건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를 확인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전용 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일괄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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