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경기도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회원의 정기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도내 각 시·군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5.1.2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전문개정 2025.1.20.]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1.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제목개정 2025.1.20.]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개정 2025.1.20.>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개정 2025.1.20.>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3. 도내 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4.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가이드라인 수립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지원[본조신설 2026.3.4.]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①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3.4.]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군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9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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