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2. “피해자”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2차 피해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2.30.>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경기도 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경기도의회 의원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3.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4.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소방서 등)5. 교육기관(교육청, 각급학교 등)6.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7. 지역주민대표8.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3. 위원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⑦ 위원은 제6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⑧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8.>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방교육)

제13조(예방교육)① 도지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 폭력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관계 법령④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4조(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제14조(여성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도지사는 여성폭력의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여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폭력방지 캠페인)

제15조(여성폭력방지 캠페인) 도지사는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정책모니터링)

제16조(여성정책모니터링) 도지사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과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1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으로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원)

제19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

제20조(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① 도지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경기도 여성폭력 통합대응기관(이하 “대응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통합 운영2.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3. 여성폭력 대응정책 개발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운영지원5. 여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대응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제2항의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0.]

제21조(지도ㆍ감독의 의무)

제21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도지사는 대응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4.3.20.>]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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