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7.18.>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도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 중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4.12.]6.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이란 외국인주민의 자녀로서 가족결합 등의 사유로 국내에 중도입국하여 경기도에 거주할 것이 예정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7.14.]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도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 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정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4.>
제4조(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제4조(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주민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외국인주민 정책의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추진 시기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의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및 언어ㆍ문화ㆍ안전ㆍ보건 등 이해 증진 방안 [신설 2026.7.14.]5. 그 밖에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6.7.14.>]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외국인 지원시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전문개정 2025.7.18.]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7.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 및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지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6.29.][전문개정 2025.7.18.]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외국인주민의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0.11.12.]7. 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적응 교육 지원 [신설 2026.7.14.]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25.7.18.>[제7호에서 이동 <2026.7.14.>]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3.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의 사회ㆍ문화 적응과 초기 정착을 위한 기초 의사소통ㆍ생활교육 지원[전문개정 2026.7.14.]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20.11.12.] <개정 2023.4.1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ㆍ교육 지원[본조신설 2017.4.12.]
제6조의3(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
제6조의3(중도입국 예정 아동ㆍ청소년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전적응 및 언어교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도입국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기초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 한국어2.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 및 공공서비스 이용 안내3.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ㆍ문화 이해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이 유사한 한국어 교육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14.]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3.18., 2026.7.14.>1. 행정(2)부지사, 이민사회국장[전문개정 2019.7.1.] <개정 2024.7.18.>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10.3.18.>3. 교육청ㆍ경찰청ㆍ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4.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3.15., 2014.9.24., 2017.3.13., 2018.8.1., 2019.7.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을 임기로 한다. <개정 2009.4.21., 2010.3.18., 2011.3.15.>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9.4.21.>⑦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3.13.]⑧ 위원은 제7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7.3.13.]⑨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13.]⑩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13.]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임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설 2017.3.13.]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3.13.]4.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13.]5.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7.3.13.]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7.3.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 ㆍ 변경 및 개별 시책[전문개정 2025.7.18.] <개정 2026.7.14.>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0.3.18.]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23.7.18., 2026.7.14.>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기관 및 단체의 활동과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제12조의2(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ㆍ법률ㆍ노동ㆍ의료 등의 상담2. 외국인주민의 민원ㆍ고충 해소 지원3.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7.18.]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5.7.18.>
제14조(세계인의 날)
제14조(세계인의 날)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경기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기도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문화∙예술 및 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15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도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8.>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기도 포상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6.7.14.>
제16조(명예도민)
제16조(명예도민)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6.7.14.>
제17조(명예대사 구성)
제17조(명예대사 구성) 도지사는 외국인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주민 명예대사(이하 “명예대사”라 한다)를 출신 국가,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18조(임무)
제18조(임무) 명예대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재난ㆍ안전, 행정ㆍ생활 등 정보전달2. 도정 및 외국인 지원 시책 홍보3.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커뮤니티 여론수렴4.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외국인 관련 회의 및 행사 참석6. 도정발전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10.11.]
제19조(위촉)
제19조(위촉)① 명예대사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외국인주민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내 1년 이상 거주2. 임기동안 체류기간 보장3. 그 밖에 명예대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명예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 도지사는 명예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경기도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게 된 경우2.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명예대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3.10.11.]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도지사는 명예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대사에게 수당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11.]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