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 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재향군인회와 시ㆍ군회 및 읍ㆍ면ㆍ동회를 말한다. <개정 2019.4.29.>
제3조(주민의 책무)
제3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표창 수여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및 격려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5.11>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3. 주민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사업4.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4.29.]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4.29.]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정산보고 <개정 2019.4.29.>)
제7조(정산보고 <개정 2019.4.29.>)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4.29.>② 도지사는 지원상황을 매년 12월에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전문개정 2019.4.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