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정보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도민 의견 수렴·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 취급의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확립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정보화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기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 체계의 확립8.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해소9. 지능정보화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7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책임관은 AI국장이 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지능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2.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3. 제10조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 심의 및 성과관리4.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활용 촉진 방안 마련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AI국장2.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명3. 지능정보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제10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 지능정보화 사업(이하 “지능정보화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2. 지능정보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3.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능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 등)
제11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예산타당성 심사 등)①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안 제출 전에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관에게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 발주 전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를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4.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과업심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과업심의위원회 운영)①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과업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
제14조(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능정보화 역량 교육)
제15조(지능정보화 역량 교육)①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도민 및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역량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역량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제16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도지사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보호)
제17조(정보보호) 도지사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제1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능정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외국정부, 연구기관, 대학, 민간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도의 원활한 지능정보화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