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공무원의 구 분□ 고용직 □ 별정직□ 고용직 □ 별정직□ 고용직 □ 별정직직 종‧ 상당계급직 종‧ 상당계급( 호봉)( 호봉)
성 명(한글)(한글)(한글)성 별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한자)(한자)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 (자 택)근속기간근속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근무상한 연 월 일근무상한 연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자진퇴직원 1부 년 월 일 〔신청인〕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확인 : 인사담당
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경 기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5.12.31.]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비고〕이 신청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에는 ∨표를 하고, 굵은 선안에는 인사담당자 또는 
 연금담당자가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경 기 도 지 사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8729;휴직&#8729;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6.26.>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26.>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실·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6., 2012.6.1.>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6.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6.1.>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6.26.>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6.2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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