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제정

별표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관련)

구분구분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소화 설비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방 설비경보 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소방 설비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방 설비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방 설비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소방 설비기타 설비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예방 설비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안전 설비대응 설비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비를 포함한다)
안전 설비피난방화설비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방설비등(제4조관련)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한다.
 ○ 아크ㆍ누전ㆍ가스차단기는 전기ㆍ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ㆍ가스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능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소화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경보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기타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예방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대응설비(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안전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피난방화설비(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경기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처리기관 (경기도지사)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경기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 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으로 한다. 다만,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ㆍ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3. 소방설비등 유지관리 서약 및 계획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을 신청한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도지사는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

제8조(비용지원 및 정산)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신청 결과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설치한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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