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전문개정 2017.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11., 2024.11.5.>가. 삭제<2024.11.5.>나. 삭제<2024.11.5.>다. 삭제<2024.11.5.>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1.11.>3. “유족”이란 재직 중 사망한 시의원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전문개정 2017.11.1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공무”는 “직무”로, “공무원”은 “의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14., 2022.1.1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그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다) <개정 2017.11.1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11.14.>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11.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7.11.14.>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시의원 보상금 업무 담당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④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7.11.14.]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14>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17.11.14.]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 간사)
제14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제15조(심의회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2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