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성명성명부서직위직위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유출등 신고 담당자담당자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기관명기관명담당자명담당자명담당자명연락처연락처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처리기간 10일
이의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이의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열람 등 요구 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에 따라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고양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과에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이의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양시 개인정보처리자고양시 개인정보처리자고양시 개인정보처리자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고양시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고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2.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1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에는 용도를 특정해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고양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 및 우송료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그 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 등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⑤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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