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0-30 시행 2009-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편도5km까지)추가요금(매 km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5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40,000원2,3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60,000원3,800원
10톤 이상80,000원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9.10.30>
소요비용산정기준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가. 견인된 차량은 견인장소에 견인된 이후부터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보관료는 1 구획당 500원으로 하며 매 30분마다 500원씩 추가 징수한다.
 다. 보관ㆍ반환업무를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경우에는「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규정의 주차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관료를 징수한다.

[별지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양시금고 (인)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양시금고 (인)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양시금고 (인)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양시금고 (인)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양시금고 (인) 고 양 시 장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고양시금고 (인) 고 양 시 장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
견 인일시
견 인장소
소요비용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부과근거 : 「고양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08.12.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6>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고양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9.26>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6>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9.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 7.23]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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