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9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별표 1〕<개정 2008.2.15., 2018.5.25.>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1) 대상시설로는 시․군․구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2) 시청, 구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3) 주민자치센터(동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또한, 지역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2)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녹지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로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1) 역사(지하철)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역사(지하철) 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지하철)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3) 역사(지하철)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현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라. 철로변 녹화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 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1) 가로변의 유휴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강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시율을 높인다.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 : 녹지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골목가꾸기 :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5) 담장 및 벽면녹화 :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별표 3] 녹화계약서

〔별표 3〕
녹화계약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OO구 OO동 OO번지외 OO필지 OOOO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①“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고 양 시 장 (인)

[별표 4]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삭제 2011.12.30.>

[별표 4] <삭제 2011.12.30.>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산 정 방 법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 통신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시장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7.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8.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2.4.29.>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36조 관련) 

비고 
 1. 다만, 전봇대인 경우 1주당 단주인 경우에는 500원, H형주인 경우에는 800원, 철탑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점용료는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3.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점용료는 영 제22조 각 호와 유사한 시설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4.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점용료는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산정방법에 따른다.
 5. 비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7조에 따른 면제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표 6] 공원시설의 사용료

종 별종 별사용기준사 용 료가산금액
행사를 위한 광장의 사용료행사를 위한 광장의 사용료1회/3시간100,000원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영화・TV촬영영화・TV촬영주간1회/1일 야간1회/1일150,000원 200,000원
사진촬영사진촬영1회/1일10,000원1일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노래하는 분수대주분수대1회/1시간400,000원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400,000원을 가산한다.
노래하는 분수대계단/바닥 분수대1회/1시간170,000원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170,000원을 가산한다.
노래하는 분수대음향시설1회/1시간50,000원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0원을 가산한다.
기타시설기타시설1회/3시간30,000원1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5,000원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10.4.6>
공원시설의 사용료

비고
1. 노래하는 분수대 사용시 행사를 위하여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광장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공원 사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징수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8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16.7.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7., 2023. 12. 29.>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려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6.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생태순환적”이란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생물의 다양성, 지속성, 자기순환적인 원리를 말한다.[제목개정 2019.6.7.][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적용한다.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개정 2010.4.6., 2016.7.5., 2023. 12. 29.>2.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한 녹지활용계약 <개정 2010.4.6>3.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시장이 체결한 녹화계약 <개정 2010.4.6., 2023. 12. 29.>[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4. 지구단위계획구역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6. <삭제 2019.6.7.>7. 공장 및 산업단지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9. 교육시설지역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 12. 29.>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률) <개정 2023. 12. 29.>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제11조(녹화보급활동)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ㆍ교육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6>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개정 2023. 12. 29.>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6. 도시녹화, 정원 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고양 시민을 위한 교육 운영 <신설 2010.4.6>7.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8. 녹화박람회 개최9. 녹화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9.>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녹지활용계약 체결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제13조(행위의 제한)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개정 2023. 12. 29.>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녹지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제15조(비용의 지원 등)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4>

제16조(유지관리)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에 의해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9조(녹화계약내용)

제19조(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으로 사항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2. 29.>(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 별표 3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2조(주민의견 청취)

제22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고양시보 또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12. 29.>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양시보 또는 고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① 제23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6조(계약의 갱신)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7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제27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9.>

제29조(주제공원의 세분)

제29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3.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4.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6. 습지공원 : 습지 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본조신설 2020.5.29.]

제30조(관리 및 시설의 설치 등)

제30조(관리 및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 화학방제를 지양하는 등 생태 교란을 줄이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생태공원 등 생태 환경 제공 및 교육이 주목적인 공원의 경우에는 생태순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 <개정 2016.7.5.>④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개정 2026.1.9.>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다만, 동물놀이터 설치를 위해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29조제5호에 따른 반려동물공원. 다만,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놀이터는 전체 부지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1.9.>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 <신설 2026.1.9.>2. 체육공원 <신설 2026.1.9.>[제목개정 2024.5.17.]

제31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제31조(주차요금의 징수 등)① 시장은 공원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4. 영업행위를 하기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제32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9.1.11.>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3. 공원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공원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3. 12. 29.>

제33조(자동차등의 운행금지)

제33조(자동차등의 운행금지) 공원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33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제33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원하는 거리예술활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5.]

제34조(원상복구 등)

제34조(원상복구 등)①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각종 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5.>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6.7.5.>③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는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5를 따른다. <신설 2016.7.5.>, <개정 2017.9.29., 2021.6.4.>

제35조(손해배상 등)

제35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 또는 식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36조(점용료의 납부)

제36조(점용료의 납부)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4.29.]

제37조(점용료 면제)

제37조(점용료 면제) 제36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0.4.6>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14호 <개정 2016.7.5.>2. 고양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3. 고양시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점용하는 경우 <신설 2011.12.30>

제3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삭제<2023. 12. 29.>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그 용도를 유사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6.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 <신설 2023. 12. 29.>

제38조의2(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제38조의2(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5.25.>[본조신설 2010.4.6]

제39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39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①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공원관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 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질 및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본조시설 2020.5.29.]

제40조

제40조 삭제<2023. 12. 29.>

제41조(사용신청)

제41조(사용신청)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고양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2조(사용제한)

제42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9.>

제43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제43조(공원시설의 사용료)① 도시공원의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4.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4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44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하되,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분납 및 월액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45조(설치 및 기능)

제45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 심의3. 공원녹지 관련 자문4.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심의 <신설 2026.1.9.>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9.6.7.]

제46조(구성)

제4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4.6, 2011.12.30, 2015.1.9., 2019.6.7., 2021.1.5.>③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 업무 담당 사업소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6.7., 2023. 12. 2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6.7., 2023. 12. 29.>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3명 이내2.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 교수3.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5급 이상 고양시 공무원4.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7조(임기)

제4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회의)

제4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제한될경우 위원장은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다. <신설 2022.4.29.>

제50조(간사)

제5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19.6.7.]

제51조(수당 등)

제5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6.7.]

제51조의2(소위원회)

제51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원녹지 등 조성계획 자문2.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심의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심의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인을 스스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52조(운영세칙)

제5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제52조의2(준용)

제52조의2(준용)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 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 납부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본조신설 2010.4.6]

제52조의3(권한의 위임)

제52조의3(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2조 및 제41조에 따른 권한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1.12.30]

제53조

제53조 삭제<2022.4.29.>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