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안 번호제출연월일 : . .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00 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이유
 ○ 
 ○ 
□ 주요골자(※ 협약사항의 내용을 요약하여 열거한다)
 ○ 
 ○ 
□ 관계법령(※ 자치법규 포함)
 ○ 
 ○ 
□ 예산수반사항 : 000천원(0000년도 예산 내역)
□ 그 밖의 참고사항
 ○ 
 ○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 사무 위ㆍ수탁신청서

사 무 명
법인ㆍ단체 및 기관ㆍ개인명 칭
법인ㆍ단체 및 기관ㆍ개인주 소```
법인ㆍ단체 및 기관ㆍ개인대표자전화번호
법인ㆍ단체 및 기관ㆍ개인대표자휴대전화
기 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장 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고양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시장 귀하고양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그 밖의 증빙서류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5.8.>
고양시 ○○○○사무 위ㆍ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서

사무명사무내용
시설․장비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5. 8.> <개정 2024. 4. 26.>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 계약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고양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ㆍ수탁하는 데에 고양시를 “시”라 하고, ○○○○(을)를 “수탁자”라 하여 “시”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데에 “시”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ㆍ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ㆍ수탁기간 중 정책변경, 법령, 지침의 개정ㆍ폐지 및 제정으로 사업 규모 및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종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위ㆍ수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ㆍ수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따라 “시”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축ㆍ증축, 개선ㆍ보수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수탁 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부터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ㆍ급여ㆍ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③ “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위ㆍ수탁기간이 연장되지 않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라도 새로운 “수탁자”에게 업무가 인계되는 날까지 기존의 위탁계약상 의무를 계속 수행하여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첨부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갖추어 둬야 한다. 
제7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ㆍ복리후생ㆍ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고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는 위ㆍ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위ㆍ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위탁기관ㆍ수탁기관ㆍ수탁기관 노동자’ 간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 종사자 등 안전ㆍ보건 확보) ① “수탁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평가ㆍ개선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사무 이해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④ “수탁자”는 안전ㆍ보건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ㆍ제안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반기 1회 이상)으로 점검한다. 다만, “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관계 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할 때 「○○○○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고양시 ○○○○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시”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및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ㆍ집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해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에 청구해야 한다.
제12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을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수입ㆍ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 및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며,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시”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도ㆍ감독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성과평가) ① “시”와 “수탁자”는 협의에 따라 위ㆍ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는 “수탁자”와 협의에 따른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ㆍ수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점수가 전체 배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시”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계약이행의 보증) ① “수탁자”는 위ㆍ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OO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시”는 “수탁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계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제2조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민사·형사상의 책임)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그 밖의 방어를 위하여 든 비용을 포함한다)를 즉시 “시”에 배상해야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미리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위ㆍ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을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여 “시”에 즉시 인도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계약을 위한 준비절차, 계약의 체결, 이행 등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그 밖에 관련 정보 전부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 관한 법률」, 「고양시 ○○○○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아 이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에 따라 위ㆍ수탁이 시작되는 날부터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사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ㆍ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ㆍ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ㆍ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정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ㆍ수탁기간의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수탁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시” : 고양시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대표자 : 고양시장 (인)
 
 수탁자 : 
 주 소 : 
 대표자 : (인)
※) 계약서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고양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 탁 현 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최초 위탁최초 위탁운영현황운영현황운영현황위탁 선정 방법비고
연번관 리 부서명위 탁 사무명위탁일수탁자명계약기간수탁자명위탁액 (백만원)위탁 선정 방법비고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5.8.>
고양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2조

제2조 <삭제 2020.5.8.>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2025.7.11.>②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0.5.8.]

제4조(수탁기관 모집)

제4조(수탁기관 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5.8.]

제5조(위ㆍ수탁 신청)

제5조(위ㆍ수탁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제6조

제6조 <삭제 2020.5.8.>

제7조(계약 체결 및 관리)

제7조(계약 체결 및 관리)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본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4. 4. 26.]

제8조(위ㆍ수탁기간)

제8조(위ㆍ수탁기간)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제9조(사무편람 승인)

제9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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