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0-01 시행 2021-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기 준
1. 기 술 능 력◦「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운영에 임하는 자 중 시공기술자 2명 이상
2. 영 업 시 설◦사무실(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축물)
3. 공사용 장비◦유압식압축기 1대 이상 ◦천공기 1대 이상 ◦콘크리트 컷터기 1대 이상 ◦진동롤러 1대 이상 ◦다짐기(램마 80kg 이상) 1대 이상 ◦양수기(5.0ps 이상 또는 5.5hp 이상) 2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10.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배 점
( =(전문건설업 업종별 평균유동비율))100
1. 시공경험 (40점)합 계합 계40
1. 시공경험 (40점)소 계소 계25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금액)3억원 미만10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금액)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15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금액)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20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금액)10억원 이상25
1. 시공경험 (40점)소 계소 계15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건수)30건 미만7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건수)30건 이상 ~ 50건 미만10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건수)50건 이상 ~ 70건 미만13
1. 시공경험 (4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 실적 (건수)70건 이상15
2. 기술능력 (30점)합 계합 계30
2. 기술능력 (30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2인)보유10
2. 기술능력 (30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정함)1인당 가산점 1점 (최고 5점)5
2. 기술능력 (30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따른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년 미만3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따른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5년 이상 ~ 10년 미만6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따른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년 이상 ~ 15년 미만9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따른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년 이상 ~ 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경력증명서에 따른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를 합산하며, 상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년 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160% 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130% 이상 ~ 16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100% 이상 ~ 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60% 이상 ~ 10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6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80% 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80% 이상 ~ 10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100% 이상 ~ 12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120% 이상 ~ 14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140% 이상10
4. 공사용 장비 (10점)소 계소 계10
4. 공사용 장비 (10점)굴착기(0.2㎥이상)1대3
4. 공사용 장비 (10점)굴착기(0.2㎥이상)2대4
4. 공사용 장비 (10점)굴착기(0.2㎥이상)3대 이상5
4. 공사용 장비 (10점)덤프트럭(2.5톤이상)1대3
4. 공사용 장비 (10점)덤프트럭(2.5톤이상)2대4
4. 공사용 장비 (10점)덤프트럭(2.5톤이상)3대 이상5
4. 공사용 장비 (10점)감 점굴착기나 덤프트럭이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대당 –1 (최고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9.11.>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비고
1.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공사용 장비”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다시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한다.

[별표 3] 대행업자 행정처분기준(제19조의2제3항 관련)

위 반 사 항행정 처분 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대행업자 지정 신청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상ㆍ하수도 설비 전문건설면허 등록 말소지정취소
- 그 밖에 기준 미달 시(1차) 상수도 대행업 중지 1개월 (2차) 지정취소
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지정취소
3.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지정취소
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
5. 해당 연도의 시공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상수도 대행업 중지 1개월
6. 해당 지정기간 중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지정취소
7.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지정취소
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상수도 대행업 중지 1개월
- 제14조 시공요령 중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상수도 대행업 중지 2개월
- 제14조 시공요령 중 제3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지정취소
-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지정취소
- 제15조의 보수책임 명령 또는 제16조에 따른 시공정지나 재시공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상수도 대행업 중지 2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0.9.11.>
대행업자 행정처분기준(제19조의2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신청자신청자상 호 (법인명)상 호 (법인명)상 호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청자신청자대표자대표자성명연락처연락처유선)유선)
신청자신청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무선)무선)
신청자신청자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사무실
신청자신청자소재지 주 소소재지 주 소창 고
시공능력시공능력상수도 분야 시공실적상수도 분야 시공실적상수도 분야 시공실적건건천원천원천원
기술능력기술능력시공기술자시공기술자시공기술자명시공기술자 경력시공기술자 경력년 개월년 개월
경영상태경영상태부채비율부채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유동비율%%
희망권역희망권역희망권역희망권역희망권역접수번호접수번호
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시공기술자 상근근로계약서, 고용보험가입증명, 자격증 사본 등 각 1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부 4. 공사용 장비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 각 1부 5.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서(금액 및 건수) 각 1부 6.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각 1부 7. 시공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용) 각 1부
구 비 서 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9., 2020.9.11., 2021.10.1.>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7.11.13>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9.1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0.9.1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9.1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9.11.>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공사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신청서

신청자상 호 (법인명)상 호 (법인명)사업자(법인) 등록번호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유선)유선)
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무선)무선)
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신고사항
구 분구 분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고양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1.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의 신청인 제출서류에 준하여 제출 2.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 비 서 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2. 건물등기부등본 1부(필요시) 3. 토지등기부등본 1부(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0.9.11.>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15.12.29., 2021.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고양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공사로 한정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9.11.]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고양시보 등에 공고를 한 후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권역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경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0.9.11., 2021.10.1.>④ 제2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6.4.13]

제5조

제5조 <삭제 2006.4.13>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9.11.>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11.>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9.11.>3.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1997.11.13., 2020.9.11.>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1997.11.13., 2020.9.11.>1. <삭제 2020.9.11.>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소지자 <개정 2008.12.12>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개정 2008.12.12>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인정자 <개정 2008.12.12. 2015.12.29.>

제9조

제9조 <삭제 97.11.13>

제10조

제10조 <삭제 97.11.13>

제11조

제11조 <삭제 97.11.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9.11.>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개정 1997.11.13., 2020.9.11.>4. 대표자나 시공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설 2020.9.11.>5.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0.9.11.>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3., 2020.9.11.>

제14조(시공요령)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시방서(공사공 포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11.>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0.9.11.>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여 실시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1.10.1.>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여 공사와 교통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97.11.13., 2021.10.1.>6.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4조의2(보증금)

제14조의2(보증금)①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 200만원을 대행업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국·공채 등 유가증권으로 한다. 다만, 이행보증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신청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이행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했을 때 보증금이 보수비보다 부족하거나 변상금으로 보수비 충당이 부족할 경우 시공자에게 그 차액을 추징한다. <개정 2021.10.1.>④ 보증금은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7.11.13.> , <개정 2020.9.11.>

제15조(보수책임)

제1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 용구를 파손하거나 급수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게을리할 경우 제14조의2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1.]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제16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시장은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1.]

제17조(사용자 책임)

제17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9.11.>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대행업자 지정 및 대행업자 업무에 관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고 및 수검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11.>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제19조(시공기술자격 취소)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개정 2020.9.11.>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 및 신고필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제19조의2(대행업자 지정취소등)

제19조의2(대행업자 지정취소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5. 해당 연도의 시공을 2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6. 해당 지정기간 중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7.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때 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1.10.1.>② 시장은 대행업자의 신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인 기간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대행업자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대행업자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취소 처분 또는 상수도 대행업 중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미 계약된 공사는 그 대행업자가 공사를 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전문개정 2020.9.11.]

제20조(보칙)

제20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