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라 결혼이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및 추진일정, 예산학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분야별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모집 : 50명 이내2.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추천 : 고양시 행정운영동별 1명3. 예산 및 행정 전문가 : 11명 이내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위원은 성별, 지역별, 분야별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
제5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 방법 및 선정 인원2. 선정기준 및 신청기간 등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 추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회의 의장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5. 23.>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덕양구), 세무2과(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2. 시민안전·교통분과위원회: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덕양구)3. 환경생태분과위원회: 기후환경국, 푸른도시사업소, 구청의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중 청소업무(덕양구)4. 민생경제분과위원회: 일자리재정국, 자족도시실현국, 농업기술센터, 구청의 산업위생과, 청소농정과 중 농정업무(덕양구)5. 문화관광분과위원회: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도서관센터6. 시민복지분과위원회: 사회복지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8명 이내로 하되 지역별, 성별 등을 감안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회별 위원 구성은 위원 희망에 따라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 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별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과 주무부서의 선임과장을 총무, 선임팀장을 서기로 하여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제7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등)
제7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구성 등)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때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지방재정·예산분야에 전문 식견이 있는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2.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3. 시 예산업무 관련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연구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임명·위촉된 회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연구회 회원은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⑤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시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연구회 운영)
제8조(연구회 운영)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2.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3. 고양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② 연구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예산학교)
제9조(예산학교)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는 위원회, 지역회의가 구성되면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③ 교육내용은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위촉장)
제10조(위촉장) 위원회 위원, 연구회의 회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수여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의 간사는 별지 제4호, 제6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내용,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수,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기록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