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10 시행 2025-0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 소속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복”이란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모자를 말한다.2.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란 주ㆍ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착용수칙)

제3조(착용수칙)①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4조(제복의 종류)

제4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2. 모자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고양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단,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2. 동계 : 11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③ 고양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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