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1.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13.6.7>3. “지역지능정보화”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개정 2021.7.13.>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3.>
제3조(지역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7.13.>[제목개정 2021.7.13.]
제4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제4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4.14.>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3.>1.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5.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6.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7.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9.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3.6.7>[제목개정 2021.7.13.]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6.7., 2021.7.13., 2023.4.14.>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21.7.13., 2023.4.14.>[제목개정 2021.7.13.]
제6조(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자문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3.4.14.]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4.14.]
제6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회피)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6조의5(간사)
제6조의5(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4.]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3.>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7.13.>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21.7.13.>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7.13.>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7.13.]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7.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7.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7.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7.13.>
제15조(정보화 교육)
제15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제15조의2(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4.14.]
제15조의3(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반환)
제15조의3(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육이 취소된 경우2.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수강생 본인 의사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4.14.]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제18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3.]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개정 2021.7.13.>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