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기준

단 위교 육 시 간수 강 료
1인 1강좌10시간 ~ 20시간10,000원
1인 1강좌21시간 ~ 40시간20,000원
※ 수강료 이외의 제반비용(교재비 등)은 수강생(수익자)부담 ※ 비고 :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 3. 그 밖에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강료 이외의 제반비용(교재비 등)은 수강생(수익자)부담 ※ 비고 :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 3. 그 밖에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강료 이외의 제반비용(교재비 등)은 수강생(수익자)부담 ※ 비고 :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 3. 그 밖에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3.4.14.>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화 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 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전액 환불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전액 환불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않음
※ 비고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반환 기준으로 한다.※ 비고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반환 기준으로 한다.※ 비고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반환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3.4.14.>
정보화 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제15조의3제1항 관련)

[별지 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강좌명( 반)( 반)( 반)( 반)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수강기간
반 환 수 강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입금통장거래 은행거래 은행예금주명
입금통장계좌 번호계좌 번호
신청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〇〇〇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〇〇〇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〇〇〇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〇〇〇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〇〇〇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〇〇〇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1.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13.6.7>3. “지역지능정보화”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개정 2021.7.13.>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3.>

제3조(지역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7.13.>[제목개정 2021.7.13.]

제4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제4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4.14.>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3.>1.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5.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6.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7.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9.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3.6.7>[제목개정 2021.7.13.]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6.7., 2021.7.13., 2023.4.14.>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21.7.13., 2023.4.14.>[제목개정 2021.7.13.]

제6조(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자문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3.4.14.]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4.14.]

제6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회피)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6조의5(간사)

제6조의5(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본조신설 2021.7.13.]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4.]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3.>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7.13.>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통신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5.1.9., 2021.7.13.>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1.7.13.>1. 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지능정보사회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시책 등과의 연계·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7.13.]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7.1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7.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7.13.>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7.13.>

제15조(정보화 교육)

제15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제15조의2(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4.14.]

제15조의3(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반환)

제15조의3(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육이 취소된 경우2.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수강생 본인 의사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4.14.]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제18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7.13.]

제19조(정보보호)

제1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개정 2021.7.13.>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7.13.>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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