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의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1.12.3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4.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7.]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