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01-20 시행 2021-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제1~2호서식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법 제2조제4호가목3) 마약류 제외]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신 청 인: (인)
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가 평 군 수 귀하
연번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소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0.>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5>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한 사람이 가평군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개정 2012.11.5>4. 같은 사람이 연 5건을 넘게 신고한 경우 <신설 2021.1.20.>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필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0.>② <삭제 2021.1.2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군수는 신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신고 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11.5> <개정 2021.1.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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