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의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4)·5)의 환각물질·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1)·2)의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2.3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주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1.>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간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양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의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1.]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1.12.3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인이 해당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4.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7.]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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