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2.「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3.「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4.「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5.「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6.「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7.「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8.「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9.「청소년보호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위 반 행 위지급액
10.「청소년보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11.「청소년보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2.「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청소년유해약물 및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한 행위5만원
13.「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20만원
14.「청소년보호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9.26.>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신고기관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신고내용 (상세하게)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넌 월 일 신청인 거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12.2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①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개정 2019.9.2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