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7 시행 2017-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별표] <개정 2017.6.7.>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시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 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7. 해당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기관이 고양시가 아닌 경우
8. 추측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인 경우
9. 점검기관의 적발을 유도하는 신고인 경우
10.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보관표지판 미부착, 변경신고 미이행 등 단순한 행정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신고인 경우
비고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

※ 기타(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해당금액 등)결 재팀 장과 장
※ 기타(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해당금액 등)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1.7.12>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6.7.]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제2조(보상금 등의 지급대상)①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폐수 무단방류, 공장굴뚝 매연, 악취, 공사장 먼지발생, 유독물 유출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자로 제한한다. <개정 2017.6.7.>② 제1항의 신고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7.>③ <삭제 2017.6.7.>④ 조례 제2조제2항의 “적절하지 않은 경우”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3조(보상금의 지급절차)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7.6.7.>

제4조(신고의 접수)

제4조(신고의 접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5조(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

제5조(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한 경우2. 물고기 폐사와 같은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3.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 경우② 제1호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배출업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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