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구 분보 상 금
경고,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7.11.>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비고 : 1. 하나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보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월 50만원 또는 연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신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2011.8.5., 2020.9.29.>

제2조(신고 및 보상)

제2조(신고 및 보상)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신고 등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등)

제4조(신고의 접수 및 이송 등) 신고의 접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며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1.]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접수된 신고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7.11.>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비정상 운영행위, 오염방지시설의 고장방치 등에 대한 신고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 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장하는 배출업소가 아니라도 긴급을 요하는 신고사항인 경우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시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9.]

상위법 근거

  • · 소음진동관리법제1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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