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지

위반내용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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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4.7.>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표지
(제8조제1호 관련)

150cm ~ 200cm

 ※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표지는 주차장 여건, 이용자의 눈높이,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별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표지

위반내용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이용가능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의 주차 충전구역 안이나 앞·뒤·양 측면, 충전시설의 주변 및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충전방해 행위 - 이용가능 차량을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이용가능 차량을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충전구역에 아래의 주차가능시간을 초과하여 주차 • 전기자동차: 14시간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및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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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4.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표지
(제8조제2호 관련)

150cm ~ 200cm

 ※ 표지 규격은 가로 70센티미터 ×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표지는 주차장 여건, 이용자의 눈높이, 주차된 차량 등의 장애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5.23., 2026.4.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기반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개정 2026.4.7.>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고양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의2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비용 지원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개정 2025.5.23.>3. 제9조의2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비용 <신설 2025.5.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2.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7.>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지)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표지)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4.7.>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별표 12.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별표 2 <개정 2026.4.7.>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7.>② 시장은 제1항의 충전시설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위탁·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5.5.23.]

제9조의2(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제9조의2(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5.23.]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① 시장은 고양시가 설치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4.7.>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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