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9., 2021.12.27.>
제2조(범위)
제2조 (범위) 과천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0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 기관중 국·과장(담당관)급 (개정 2019.10.14)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1.09., 2021.12.27.>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21.12.27.>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국ㆍ과장(담당관)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21.12.27.>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신설 2021.12.27.>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과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