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서청 구 서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 구 서청 구 서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 구 서청 구 서주 소주 소□□□-□□□□□□-□□□□□□-□□□□□□-□□□
청 구 서청 구 서청구내용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서청 구 서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1. 사망의 경우: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의 회 의 장 직 인 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6.30., 2021.12.27.>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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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19.10.14., 2021.1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과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출장을 말한다.(개정 2006.05.04, 2019.10.14)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른 일비를 말한다.(개정 2006.5.0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개정 2006.5.04)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06.5.04)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개정 2006.5.0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5.04)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비의 1년분 상당액(개정 2006.5.04)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6.5.04)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04, 2012.11.2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8.4.1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5.04)1. 의회의원중 1인2. 시 본청 관련 담당관ㆍ과장 1인 (개정 2018.12.31.)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2006.5.04)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5.0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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