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11 시행 2020-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설 치 기 준설 치 기 준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추 가 요 금 (매 ㎞증가시)
2.5톤 미만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40,000원1,4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60,000원2,500원
10톤 이상100,000원4,500원
최초 30분까지10분 초과시마다1일 최대1개월 최대1회 최대
500원200원5,000원100,000원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5.7.29>
소요비용산정기준(제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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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인요금표

2. 보관 요금표(6.5톤 미만)

※ 6.5톤 이상의 차량은 상기 요금의 2배를 적용하며 1회 최대 보관료는 500,000원 
 한도로 한다.

[별지서식] 소요비용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납부필통지서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영수증
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 의무자주소납부 의무자주소주소납부 의무자주소주소
납부 의무자성명납부 의무자성명성명납부 의무자성명성명
견인일시견인일시일시견인일시일시
견인장소견인장소장소견인장소장소
소요경비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소요경비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소요경비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
소요경비 내역원원원원원원소요경비 내역원원원원원원소요경비 내역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과천시 주차위반사항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장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부과근거 : 과천시 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_____(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7.29]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과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 (소요비용) 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29, 2006.12.28)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이 소요비용의 징수를 할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3.2, 2005.7.29)(개정 2006.12.2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 대행)

제4조 (대행법인등의 업무 대행)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6.12.28., 2020. 3. 11.)②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1.)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0. 3. 11.)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3.2)

제6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제6조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표의 기본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한다.[본조신설 2020. 3. 11.]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7.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3. 11.>]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
  •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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