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수의 조례

조례 공포 2022-04-19 시행 2022-04-19 전부개정

별표

[별지서식]공수의 근무상황보고 및 동물질병 예찰내역

공수의공수의공수의담당지역예찰내역예찰내역비고
동물병원성 명면허번호담당지역예찰일수예찰횟수비고
예방주사예방주사예방주사혈청검사용 채혈내역혈청검사용 채혈내역혈청검사용 채혈내역비고
병 류 별금월실적누계병류별금월실적누계비고
지역별신고내역신고내역조치 내역비고
지역별일 시신고자(전화번호)조치 내역비고
계
동물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지도사항 등 )동물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지도사항 등 )동물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지도사항 등 )동물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지도사항 등 )동물 질병예찰 종합소견(발생동향 및 지도사항 등 )
업무명추진실적
축주명(농장명) /보호자명(동물명)주 소축 종 (품 종)사육두수예찰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22.4.19.>
 

수신 발신 동물병원 (인)
참조 제출일자 : 20 . . 
1. 공수의 근무상황

 ※ 동물질병 예찰내역 “별첨”
2. 예방주사 및 채혈내역

3. 동물 질병예찰 실적

4. 기타 실적

※ 업무명 : 동물학대 민원처리,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 등 
 

1. 예찰일자 : 
2. 예찰내역 : 

 ※ 예찰결과에는 폐사두수, 임상증상 등 질병발생 상황 등을 기록
 3. 예찰결과 종합의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보호·복지 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과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2.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진료 수의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된 공수의를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수의사법」 제32조에 따라 면허 효력 정지 3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공수의 근무상황 보고의 지연 및 행정 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경우3. 관내 양축농가로부터 불성실 등의 사유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4. 예찰, 채혈,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출서류 조작ㆍ위조, 현장방역 부정행위 등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3. 동물 전염병의 예찰·예방4. 동물의 건강진단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6.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7.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① 시장은 위촉된 공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 (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월 5회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공수의는 그달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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