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과천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확립에 관한 사항5.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과천시의회 의원 1명4.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시 관할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과천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5.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성실의무 이행)
제9조(성실의무 이행) 시 및 노동자 단체ㆍ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