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1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천시노인복지관 대관료 및 시설이용료

구 분기본 2시간추가 1시간당비 고
대 강 당20,000원10,000원
소 강 당10,000원5,000원
구 분이 용 료비 고
헬스피아 (헬스장)월 5,000원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탁구장월 5,000원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당구장월 5,000원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골프연습장월 5,000원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보화실 (컴퓨터실)무 료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개방운영
아트공방 (미술실)무 료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개방운영
서예실무 료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 외 개방운영
바둑·장기실무 료개방운영
도서실무 료개방운영
노래방무 료개방운영 / 예약
원적외선치료실무 료개방운영
이・미용실커트 2,000원 파마 5,000원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식당2,000원무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셔틀버스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천시노인복지관 대관료 및 시설이용료(제10조제2항 관련)
1. 대 관 료
(1일 기준)

2. 시 설 이 용 료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법 인 현 황법인명대표자
법 인 현 황소재지
법 인 현 황법인설립일자연 락 처연 락 처
법 인 현 황재산내역고정자산유동자산유동자산백만원
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
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탁운영신청서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전년도 결산서(신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종사자확보계획, 예산서 포함) 1부.
 6.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 사본첨부) 1부.

[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간연장신청서

법 인 현 황법 인 명대표자대표자
법 인 현 황소 재 지
법 인 현 황법인설립일자연 락 처
법 인 현 황재산내역고정자산유동자산백만원백만원
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주요사업등 법인홍보내용
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 과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탁기간연장신청서


첨부 :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각 1부.
 2.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사본 각 1부.
 3. 법인임원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각 1부.
 4. 법인 전년도 결산서(신설법인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운영계획, 종사자확보계획, 예산서 포함) 1부.
 6.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이사회결의서사본첨부) 1부.
 7. 연장신청 사유서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8.12.31.)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노인의 편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12.31.)

제3조(복지관의 사업)

제3조(복지관의 사업)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상담사업2. 노인일자리지원사업3. 노인취업알선사업4. 노인사회교육사업5. 노인복지후생사업6. 노인건강지원사업7. 노인재가복지사업8. 주간보호사업9. 노인자원봉사사업10.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신청 등)

제4조(운영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제1항의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2.3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3항의 계약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제5조(수탁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여 결정한다.(개정 2018.12.31., 2018.12.31.)1. 법인의 자산과 재정적인 부담능력2. 노인복지관의 운영실적, 책임능력, 공신력 등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4.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제6조(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과천시 노인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3. 22., 2026. 5. 11.>④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수탁자를 제5조에 따라 선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12.31.)⑥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후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수탁운영 포기 등)

제7조(수탁운영 포기 등)①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할 때에는 3개월 이전에 운영포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과천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재위탁신청 등)

제8조(재위탁신청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사업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① 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법인은 수탁신청 시 제출한 서류를 해당 연도사업계획으로 본다.(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조례 제3조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3. 세입ㆍ세출 예산사항

제10조(복지관의 이용 및 이용료의 징수)

제10조(복지관의 이용 및 이용료의 징수)① 관장은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퇴관명령)

제11조(퇴관명령)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기물의 훼손 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이용 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 및 출입한 사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란 및 음주를 한 사람5. 그 밖에 관장이 정당한 퇴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장은 제11조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13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제13조(예산의 집행ㆍ결산 등)① 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분기 예산집행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관장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직원 임용 및 보수)

제14조(직원 임용 및 보수)① 관장은 직원 중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충원(유자격분야는 자격증 소지자)할 수 있고 임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15조(자체운영규정)

제15조(자체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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