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검인

[별표]
검 인
■■■■■■■■■■■■■■■■■■
검 인
년 월 일
(공원시설관리자)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 실시계획인가신청서

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 및 사 업 시 행 지공원의 명칭 및 사 업 시 행 지
사업의 종류 및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 칭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일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97조 제3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구비서류 : 1. 재원조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2호서식] (도시공원·공원시설)수탁관리신청서

(((도시공원 공원시설)수탁관리신청서)수탁관리신청서)수탁관리신청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 칭공원의 종류 및 명 칭
공 원 시 설 의 종류 및 명칭공 원 시 설 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및 면적 규 모위치 및 면적 규 모
관리방법개요관리방법개요
수탁관리기간수탁관리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구비서류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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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3호서식] 도시공원시설 재위탁관리 신고서

신 고 인 (위탁관리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 고 인 (위탁관리인)주소(소재지)
재위탁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재위탁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 칭공원의 종류 및 명 칭
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 모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 모
재 위 탁 사 유재 위 탁 사 유
재 위 탁 기 간재 위 탁 기 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제3자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제3자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제3자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제3자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제3자위탁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제3자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4호서식]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공원시설설치)실시계획인가증

제 호 도시계획사업(제 호 도시계획사업(제 호 도시계획사업(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도시공원조성 공원시설설치) 실시계획인가증) 실시계획인가증) 실시계획인가증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 및 사 업 시 행 지공원의 명칭 및 사 업 시 행 지
사업의 종류 및 명 칭사업의 종류 및 명 칭
사업시행면적사업시행면적
시 설 규 모시 설 규 모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일간)
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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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5호서식] (도시공원·공원시설)관리위탁증서

(((도시공원 공원시설) 관리위탁증서) 관리위탁증서) 관리위탁증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 칭공원의 종류 및 명 칭
시 설 의 종류 및 명 칭시 설 의 종류 및 명 칭
위 탁 사 항위 치
위 탁 사 항면 적
위 탁 사 항규 모
위 탁 사 항기 간
조 건조 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6호서식] 도시공원시설 일부 재위탁관리 신고증

신 고 인 (위탁관리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 고 인 (위탁관리인)주소(소재지)
재위탁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재위탁인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 칭공원의 종류 및 명 칭
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 모위탁시설의 명칭 및 규 모
재 위 탁 사 유재 위 탁 사 유
재 위 탁 기 간재 위 탁 기 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과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7호서식] 공원시설 사용요금설정(변경) 신고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전화)(전화)
공원의 종류 및 명 칭공원의 종류 및 명 칭
공원의 위치공원의 위치
개 원 년 월 일개 원 년 월 일
실시예정일자실시예정일자
공원시설사용료공원시설사용료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사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사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사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사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시설 사용요금의 설정(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과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구비서류 : 요금산정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017.06.30.>

[별지 제8호서식]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원명 및 사용 시 설 의 종 류공원명 및 사용 시 설 의 종 류(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
사용목적 및 방법사용목적 및 방법인원사용 요금사용 요금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시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9호서식] 도시공원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인성 명(명칭)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공원명 및 사용 시 설 의 종 류공원명 및 사용 시 설 의 종 류(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구분: 완충․경관)
사용목적 및 방법사용목적 및 방법인원인원사용요금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시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부여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사 용 허 가 조 건 ․ ․ ․ ․ (공원시설관리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10호서식] 공원시설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설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 용 시설명일자시간사용목적주 소성 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원시설사용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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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납입고지서(납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
(관)(관)(관)(항)(항)(관)(관)(항)(항)(관)(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입장소 시 금 고납입장소 시 금 고납입장소 시 금 고납입장소 시 금 고납입장소 시 금 고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 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금고과천시 금고인인인
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금고과천시 금고인인인
수입일부인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인인인
수입일부인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수입일부인수입일부인
(공원시설관리자) (인)(공원시설관리자) (인)(공원시설관리자) (인)(공원시설관리자) (인)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과천시 공원시설사용료(위탁료)로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과천시 금고 인 (공원시설관리자징수관)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과천시금고보관용) (공원시설관리자통보용)

[별지 제12호서식] 공원시설입장권

보관용 No.영수증 No.회수용 No.
․시설명 : ․이용시간 : ․금액 원 공원시설관리자의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공원시설관리자)인․시설명 : ․이용시간 : ․금액 원 공원시설관리자의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공원시설관리자)인․시설명 : ․이용시간 : ․금액 원 공원시설관리자의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불가 (공원시설관리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 원 시 설 입 장 권
■■■■■■■■■■■■■■■■■■■■■■■■■■
5㎝
7㎝
7㎝
7㎝
1. 공원시설 입장권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구분 발급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3. 바탕에 과천시 로고를 음형으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사용료반환청구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사무실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자 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예약된사용시설예약된사용시설
사용료기납부액사용료기납부액
반 환 청 구 액반 환 청 구 액
반환청구사유반환청구사유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06.30.> 
사 용 료 반 환 청 구 서

[별지 제14호서식] 회원권

[별지 제14호서식]
( ) 회 원 권
No.
성 명 :
시설명 : (일반, 강습)
유효기간 : . . .~ . . .까지
(공원시설관리자) 검인이 없는 것은 사용 불가
(공원시설관리자)
규격 : 가로 8㎝, 세로 : 5㎝
(이면) 1. 체육시설 출입시에는 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증은 지정된 시간에 한한다.
3.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본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본증은 체육시설 출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본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회원등록 신청서

( )월 회원등록 신청서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신청서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신청서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신청서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신청서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신청서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영수증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영수증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영수증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영수증 No. 년 월 일( )월 회원등록 영수증 No. 년 월 일
성 명TEL성 명TEL
주 소주 소
시 설 명남․여시간~시 설 명남․여시간~
기 간구분일 반일 반기 간구분일 반
생년월일음․양금액원원생년월일음․양금액원
수 납 인☎(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수 납 인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
☎(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
☎(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
☎(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대)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위 금액을 정히 징수함. (공원시설관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회원권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06.30.> 
회원권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회원권발급대장

번호성 명주 소생년월일회원구분회수년월일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회 원 권 발 급 대 장
■■■■■■■■■■■■■■■■■■■■■■■■■■

[별지 제18호서식] 입장권 검인신청서

구분 입장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 입장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4.4.30)
입장권 검인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전화 :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입장권 검인내역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성 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공원시설 수입금 정산내역서

구분 시설명합 계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수 입(A)진흥 기금 (B)
구분 시설명합 계소 계일일입장일일입장회원수입회원수입진흥 기금 (B)
구분 시설명합 계소 계판매량수입액회원수수입액진흥 기금 (B)
합 계
축 구 장
육 상 장
잔디볼링장
테니스장
야외음악당
촬영및녹화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4.4.30)
공원시설 수입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

[별지 제20호서식] 공원시설 지출금 정산내역서

구 분 목 별구 분 목 별지 출지 출지 출지 출
구 분 목 별구 분 목 별예 산 액지출총액금일지출액비 고
총 계총 계
인건비소 계
인건비급 여
인건비수 당
인건비퇴 직 금
인건비잡 금
복 리 후생비소 계
복 리 후생비복리후생비
복 리 후생비지급임차료
공 공 요 금소 계
공 공 요 금통 신 비
공 공 요 금전 력 비
공 공 요 금수 도 료
공 공 요 금광 열 비
공 공 요 금세금과공과
공 공 요 금보 험 료
영 업 비 용소 계
영 업 비 용교육훈련비
영 업 비 용도서인쇄비
영 업 비 용판 공 비
영 업 비 용광고선전비
영 업 비 용의 료 비
영 업 비 용교 재 비
영 업 비 용여비교통비
감 가 상 각 비감 가 상 각 비
일 반 운영비소 계
일 반 운영비지급수수료
일 반 운영비수 선 비
일 반 운영비소모품비
일 반 운영비차량유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4.4.30)
공원시설 지출금 정산내역서

(단위 : 원)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출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입장·회원)권 수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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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원명 및 사용 시 설 의 종 류공원명 및 사용 시 설 의 종 류
사용목적 및 방법사용목적 및 방법인원인원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무료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 시간)( 시간)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제11조 및 동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원시설관리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7.06.30.>

[별지 제23호서식] 도시공원대장

1) 도시공원 종 류1) 도시공원 종 류2) 소 재 지2) 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고시 제 호( . . ) : ㎡
3) 공원명칭3) 공원명칭4) 관 리 사4) 관 리 사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고시 제 호( . . ) : ㎡
5) 연 혁5) 연 혁시설계획인가시설계획인가시설계획인가사업착수공용개시6) 비 율건축물의 건폐율건축물의 건폐율건 평 : ㎡ 건폐율 %
5) 연 혁5) 연 혁시 행 인 가시 행 인 가시 행 인 가사업준공기 타6) 비 율부지면적대 시설 부 지 비 율부지면적대 시설 부 지 비 율시설면적 : ㎡ 비 율 %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
7) 조 경 시 설수 목수 목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수 목수 목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수 목수 목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잔 디잔 디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잔 디잔 디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잔 디잔 디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기 타기 타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기 타기 타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7) 조 경 시 설기 타기 타8) 휴양시설8) 휴양시설8) 휴양시설
9)유희시설9)유희시설9)유희시설10)운동시설10)운동시설10)운동시설
9)유희시설9)유희시설9)유희시설10)운동시설10)운동시설10)운동시설
9)유희시설9)유희시설9)유희시설10)운동시설10)운동시설10)운동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1) 교양시설12) 편의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3) 관리시설14) 기타시설
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5) 시설증감내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16) 변경고시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근거근거근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존(㎡)기존(㎡)변경(㎡)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고시제 호고시제 호고시제 호
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17) 토지소유자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목지목면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목면적 (㎡)주소성명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8) 현 황 사 진 전 경19) 위 치 도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전면)
(후면)
(전면)
(후면)

[별지 제24호서식] 공원시설관리대장

1) 공 원 종 류1) 공 원 종 류1) 공 원 종 류2) 공원명칭2) 공원명칭3) 소 재 지3) 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구 동 번지의 호의 필지
4) 용 도4) 용 도4) 용 도5) 재 원5) 재 원6) 설치년월일6) 설치년월일7) 기부채납일7) 기부채납일7) 기부채납일7) 기부채납일
8) 공용개시일8) 공용개시일8) 공용개시일9) 가옥대장 등 재 일9) 가옥대장 등 재 일10) 등기년월일10) 등기년월일11) 등기번호11) 등기번호11) 등기번호11) 등기번호
12) 건 축 물용 도용 도구 조구 조구 조층 수층 수동 수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13) 공 작 물13) 공 작 물용 도용 도구 조구 조구 조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비 고비 고
12) 건 축 물13) 공 작 물13) 공 작 물
12) 건 축 물13) 공 작 물13) 공 작 물
12) 건 축 물13) 공 작 물13) 공 작 물
14) 전력에 의하여 작 동 하 는 기 계 시 설14) 전력에 의하여 작 동 하 는 기 계 시 설14) 전력에 의하여 작 동 하 는 기 계 시 설14) 전력에 의하여 작 동 하 는 기 계 시 설15) 위해초래우려 시설 안전관리 방 법15) 위해초래우려 시설 안전관리 방 법15) 위해초래우려 시설 안전관리 방 법15) 위해초래우려 시설 안전관리 방 법15) 위해초래우려 시설 안전관리 방 법
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16) 관리인가내역
인 가인 가인 가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인가자수인가자수인가자비 고비 고인 가인 가인 가인 가인가기간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인가자수인가자수인가자수인가자수인가자비고
번 호번 호년월일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성 명비 고비 고번 호번 호년월일년월일인가기간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비고
인 가인 가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수인가자수인가자비고17) 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성 명비고17) 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사용료년간사용료주 소성 명비고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전 경
근 경
근 경
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5호서식] 녹지시설관리대장

1) 녹지명칭1) 녹지명칭1) 녹지명칭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녹지구분완충․경관완충․경관완충․경관완충․경관완충․경관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도시계획결정고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2) 소 재 지2) 소 재 지2) 소 재 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구 동 번지의 호외 필지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지 적 고 시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고시 제 호( . . ) ㎡
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3) 관리청 또는 관리자4) 결정근거4) 결정근거4) 결정근거4) 결정근거4) 결정근거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 도심재개발, 불량주택재개발, 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 기타
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5) 조성․미조성 현황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조성( ㎡) 조성년월일 : 년 월 일, 미조성( ㎡) 조성계획년도 : 년도
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현 황
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6) 소 유 현 황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7) 이 용 상 태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8) 건 물 내 역
소 유 별소 유 별필 지 수필 지 수필 지 수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비 고비 고비 고계계계계㎡㎡㎡㎡㎡㎡㎡㎡구 분구 분동 수동 수연면적(㎡)연면적(㎡)비 고비 고
계계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계
국 유국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건 물 점 유㎡㎡㎡수목식재수목식재수목식재㎡㎡계계
국 유국 유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유 허 가유 허 가
시 유시 유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건물외시설물㎡㎡㎡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미식재공지㎡㎡유 허 가유 허 가
구 유구 유도로, 하천 등도로, 하천 등도로, 하천 등도로, 하천 등㎡㎡㎡기 타기 타기 타㎡㎡무 허 가무 허 가
사 유사 유도로, 하천 등도로, 하천 등도로, 하천 등도로, 하천 등㎡㎡㎡기 타기 타기 타㎡㎡무 허 가무 허 가
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11) 변경고시사항
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9) 수 목․잔 디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0) 시 설 물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11) 변 경 고 시 사 항
년월일수 종수 종수 종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 량수 량수 량년월일년월일년월일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규 격규 격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수 량근 거근 거년월일년월일기존(㎡)기존(㎡)변경(㎡)
고시 제 호고시 제 호
고시 제 호고시 제 호
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년 월 일년 월 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 내 역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
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13) 토지소유자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소 재 지소 재 지지목면적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동지번지번지목면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동지번지목면적 (㎡)주소주소성명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유지에 대한 공원관리청(관리자 포함)이 보유하고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14) 현 황 사 진 전 경15) 위 치 도
근 경
인 가인 가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수인가자수인가자비고17) 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비고17) 현 황 사 진
번호년월일인가기간인가기간년간점용료년간점용료주 소성 명비고전 경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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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전 경
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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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시설물 증감내역근 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금 액금 액증 내 역증 내 역감 내 역감 내 역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근 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후면)
(전면)
(후면)
16) 관리인가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1. 공원진입로·등산로·수로 등 시민 이용시설을 변경·차단하지 아니함2. 수도관, 전주, 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해야 함 (개정 2014.4.30)

제3조(인가신청)

제3조(인가신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을 관리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에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0)③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5조(관리위탁증 등)

제5조(관리위탁증 등)① 시장이 조례 제5조에 따른 인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 인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6조(기재사항 변경)

제6조(기재사항 변경) 인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가 및 위탁증서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1. 수인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개정 2019.10.14)2.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7조(공원시설사용료 신고 등)

제7조(공원시설사용료 신고 등)① 공원시설관리자(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시장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산정자료에는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의 사용료설정(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30)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사용료 변경 추세2. 정부 그 밖에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3.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제8조(검사)

제8조(검사) 공원 및 공원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공원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 공원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③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원시설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료 결정 등)

제10조(위탁료 결정 등) (조제목 개정 2014.4.30)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경쟁으로 관리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4.30)

제11조(사용료·위탁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위탁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위탁료는 사용허가서 또는 위탁증서 발급 시에 공원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30)② 입장권은 조례 제8조의 공원시설사용료 중 축구장, 육상장, 잔디볼링장, 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행하되 월 회원, 체육경기·행사 등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30)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2조(회원권 발급)

제12조(회원권 발급) (개정 2014.4.30)① 공원관리자는 공원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30)② 회원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원관리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③ 회원권을 발급 받은 자가 회원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④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 발급상황과 회비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권 검인 및 정산)

제13조(입장권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공원관리자는 인수한 입장권을 별표의 고무인으로 검인하여야 한다.② 공원시설의 수입·지출금의 정산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정산한다.

제14조(입장권등의 수불)

제14조(입장권등의 수불)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요금의 징수방법의 예외)

제15조(요금의 징수방법의 예외)① 요금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징수하되, 요금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납부 고지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4.30)<img src="/flDownload.do?flSeq=124552973&gubun=ELISIMG" alt="img1245529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요금의 2분의 1미만에 대하여 납부기간연장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원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공원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7조(공원대장작성)

제17조(공원대장작성)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23호서식부터 제25호서식에 따라 도시공원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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