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7 시행 2021-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대행의료업무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3.3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과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과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3.31.)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서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장(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의료인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에 과천시보건소의 의료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근무시간 등) ①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로 금 원을 지급하되, 이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업무대행을 휴무 할 경우에는 이를 차감 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의무) ①“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진료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시장 및 보건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사람에 업무를 재 대행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하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추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 기간 동안 같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대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0일 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의 장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천시 보건소 지역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사고의 책임)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의 업무 수행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피해)를 입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배상 등)을 져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 과 천 시 장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6.3.31)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진료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업무대행자의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③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의사의 유고로 인한 일시적 업무대행일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31)1. 이력서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을 말한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의 구비서류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31)[조제목 개정 2016.3.31]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업무대행자의 지정)

제3조의2(업무대행자의 지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 중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서류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다.[본조 신설 2016.3.31]

제4조(계약의 기간등)

제4조(계약의 기간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3.31)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3. 관계법령 및 「과천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이 규칙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3.31)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3.31)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6.3.31)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 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31., 2021.12.27.>② <삭제 2021.12.27.>③ 시장은 업무대행 계약을 통하여 업무대행경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신설 2016.3.31)④ 계약기간 내에 휴무할 경우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일일 차감 지급한다. (신설 2016.3.31)⑤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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