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9 시행 2024-04-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1회주차요금 (30분까지)30분초과시 10분당비 고
무료300원초과시 10분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7.1., 2020. 9. 29.)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 (제2조 관련)

 ※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30분 이내 출차한 차량과 민원관련 해당 실․과․소장의 확인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 주차요금 징수방법
 ◯ 주차요금은 입차하는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며, 주차장 유료운영시간 외에 입차한 자동차는 유료 운영개시 시간부터 산정합니다.
 ⃞ 주의사항
 ◯ 주차장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차량은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과(◯◯◯ - ◯◯◯◯)로 문의 바랍니다.
과 천 시 장

[별표 2]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감면범위감면대상비 고
1.주차요금의 전액 감면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자동차 〇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〇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은 국가유공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〇 30분 이내에 출차 하는 자동차 〇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자동차 〇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기자 자동차 〇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른 모범납세자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 인증서 등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이 경우 면제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〇 민원업무를 위하여 방문하여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〇 과천시 및 과천시 의회가 주최·주관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여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〇 18세 미만 다자녀(3명 이상) 가구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국가보훈등록증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모범납세자 등 증빙서류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〇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자동차 〇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〇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 시 2시간까지 면제) 〇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차량을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일 2시간까지 면제) 〇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〇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증을 제시하는 차량 〇 18세 미만 다자녀(2명)가구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증(저공해차량 등 표지 부착) 등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〇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한 자동차 〇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증빙서류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증명서 또는 증빙서류
4. 기타〇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 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 봉사자 증에 한정 2시간까지 면제)자원봉사활동 실적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4. 19.>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주차장 관리)

제2조 (주차장 관리)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6.7.1., 2020. 9. 29.)② 시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자 안내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은 항상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③ 시장은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지도와 원활한 차량소통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 (주차장 운영시간)①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05. 4. 1, 2006.6.08, 2014.3.18, 2016.7.1.)② 주차장별로 공무원의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운영일자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내의 주차는 유료로 하며 운영시간 외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6.7.1.)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 (주차요금 감면)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이 한다.[전문개정 2020. 9. 29.]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

제5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하는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외에 입차한 자동차는 유료운영 개시시간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6.7.1.)② 주차요금은 출차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주차장이용자는 방문한 부서에서 민원확인 또는 행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주차장 이용시간에서 면제시간을 공제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④ 삭제 (2016.12.28.)

제6조(월 정기주차권 등록)

제6조 (월 정기주차권 등록)① 시장은 조례 제4조 별표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6.7.1.)② 주차장 이용자가 등록하는 정기권은 주차면수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개정 2016.7.1.)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④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등록한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⑤ 삭제(2016.7.1.)⑥ 삭제(2016.7.1.)

제7조(주차장 위탁관리)

제7조 (주차장 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에 위탁ㆍ관리한다. (개정 2016.7.1, 2019.12.17)②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제8조 (징수된 요금관리) 시장은 그날 징수한 주차요금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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