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사업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7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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