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2.>
제2조(급식지원 대상)
제2조(급식지원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및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아동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통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2. 관내 시설 소속의 사회복지사3. 담당 공무원4. 관내 거주 아동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4.12.>② 시장은 신청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결정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 지원 부적합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과천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4.12.>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
제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