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도로교통법 시 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을 말한다.라.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과천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의 현황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이나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공사차량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 내의 신호수 배치,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학부모 및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10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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