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천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12.>
과천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공고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 신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발 신담당관‧과장
제 안 부 서담당관‧과 담당담당관‧과 담당담 당 자 성 명
자 치 법 규 명
검 토 요 구 사 항검 토 요 구 사 항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1.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함※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함※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함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과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과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과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과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인)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과천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4.12.>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 신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발 신담당관‧과장(인)담당관‧과장(인)담당관‧과장(인)담당관‧과장(인)담당관‧과장(인)담당관‧과장(인)
검토 부서담당관‧과 담당담당관‧과 담당담당관‧과 담당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무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검토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토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검토사항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검 토 결 과 ( 조 문 대 비 표 )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실‧과검토안(의견)실‧과검토안(의견)실‧과검토안(의견)실‧과검토안(의견)실‧과검토안(의견)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검 토 사 유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함
<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비고>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없음”으로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4.12.>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결과통보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 (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과천시시보에 입법예고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제3조 (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 2018.4.14., 2023.4.12.>1.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때 : 10일2.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

제4조 (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기관·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 (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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