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조례 공포 2023-04-12 시행 2023-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대상)

제2조 (입법예고대상)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관·과장·소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그 밖의 토지제도(개정 2019.10.14)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관련 제도9.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주관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③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방법)

제4조 (입법예고방법)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무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게시의 방법에 따라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 2018.4.14., 2023.4.12.>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게시에 의한 공고외에도 시보·신문·방송·컴퓨터통신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제5조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4.14., 2023.4.12.>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을 거친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제7조 (의견제출)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제8조 (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12.31.)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과천시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 (공청회)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법제업무운영규정제1조
  • · 행정절차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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